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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에 대한 책임
유형자산 정리 본문
유형자산이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을 말한다.
1.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2. 해당 자산을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3.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유형자산은 큰 Category를 말하며, 세부적인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유형자산을 인식하는가?
1. 토지 :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것만. 투자목적 보유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2. 건물
3. 구축물 (Structure, Land Improvements) : 땅의 효익을 개선시키는 것. 땅이나 건물은 아닌데 그 이외의 것들을 말한다.
4. 기계장치
5. 건설중인 자산
6. 기타의 유형자산 : 선박, 차량운반구, 항공기, 집기 및 비품 등
그 기준을 살펴보자 ^^
어려운 말로 하자면, 1)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때,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때...라고 하는데.... 흠..ㅜㅜ 그래 그렇지 ㅋㅋ 이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건물이나 토지같은건 워낙에야 중요하기때문에 유형자산이라는걸 단박에 알겠지만
부품, 예비부품, 소품 같은것들... 이게 유형자산이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하자면~!!!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형자산은!
나머지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건전지와 나사와 같은 것들이 이러한 예이다.
중요한 예비부품과, 대기성 장비로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특정 유형자산에만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을 때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런 것들은 진짜 재고가 아니라... 유형자산도 아니고-_- 무형자산도 아니고-_- 갈데가 없어서 재고자산에 집어넣는것이다ㅋ
재고자산에서의 계정과목은 [저장품] 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은 판매 목적이 아님을 명심 ~!
그리고 최초원가는 즉 [ 취득가격=구매가격+취득부대비용 ]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따르면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즉, 자동차를 샀는데 와이퍼를 교체했다거나, 건물의 유리를 교체한 것은 재산을 월등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니니깐, 원상복구만 시키는 정도이기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자동차의 엔진을 2000cc에서 6000cc로 바꾸는 것,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 등 재산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유형자산에 포함시킨다.
또한 [정기적인 종합검사] 역시 자산으로 인식한다.
원래 종합검사는 재산을 월등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니니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비행기 같이 몇년에 한번씩 꼭꼭 정기검진을 해야 하는 경우 필수적이기에 자산으로 넣는다.
이때 예상되는 비용과 사용 기간을 곱한 총 검진 비용을 한번에 자산으로 잡고,
매 기간마다 감가상각을 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예상되는 정기검사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유형자산이 쓸모없게 되어버렸다거나
다시 또 비용을 들여 정기검사를 할 경우,
전에 남아있는 비용은 모두 감가상각에서 털어버리고 장부금액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1년에 20만원씩 3년동안 정기검진을 하려고
자산 60만원 | 현금 60만원
감가상각비 20만원 | 감가상각누계액 20만원
요렇게 해놓은 것을 2년차에 다시 하게 된다면,
남은 감가상각비 20만원은 모두 없애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원가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로 정의한다.
자산을 얻을 때 내는 것만 말하며, 원가를 취득한 후 내는 세금 등은 모두 비용이다. 원가가 아니다~
여기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산으로 받았을 경우, 회계처리 없다.
왜? 원가가 0원이니깐!
이리하여 원가는 다음과 같은 3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
1.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2.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취득부대비용과 비슷함)
3.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복구원가)
2번에서, 시운전비나 그 자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필요한 인력, 전문가 비용, 종업원 비용 등 모두 원가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