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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방법

자유  2011. 2. 28. 16:07

 


건설 중 자산은 감가상각 하지 않는다.
건설 중 자산이 완전한 자산으로 전환되었을 때부터 감가상각을 한다.

즉,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일 / 사용가능일사용가능일 부터 시작한다.








예제를 통하여 감가상각의 다섯 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어떠한 자산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고 하자.

 취득원가  100만원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1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30만원 

이 때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90만원이다.
장부금액은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건물 100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30만원을 뺀 70만원이다.


이 감가상각대상금액과 장부금액이 아래의 감가상각의 5가지 방법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감가상각 대상금액  정액법, 연수합계법, 비례법 
 장부금액  정률법, 이중체감법







 
① 정액법

가장 쉬운 방법이다.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 해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위의 예제로는 매 해 90만원/4년 = 22만 5천원

감가상각비 22만 5천원 | 감가상각누계액 22만 5천원

이렇게 4년동안 해주면 된다.

 

② 연수합계법

정액법과 비슷하다. 다만 곱하는 수가 달라진다.
정액법은 총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4년으로 나누었지만, 이번에는 총 년수를 더하여 분모로, 해당하는 년수를 분자로 한다.

위의 예로는, 총 내용연수가 4년이니까 분모가 1+2+3+4 = 10
첫번째 해의 감가상각은 분자가 4, 두번째 해의 분자는 3, 세번째 해는 4, 네번째 해는 1..이런 식으로 된다.
첫 해의 감가상각의 비중을 크게 잡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다.

분모를 쉽게 구하는 공식으로는 n(n+1)/2 와 같이 해주면 된다.


④ 비례법

비례법은 사용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을 해주는 방법이다.
전등과 같이 사용량이 총 시간으로 계산되어 감가상각이 되는 경우에 쓰인다.

예를들어 총 사용가능시간이 1000시간, 올 해 사용시간이 300시간이었을 경우,

감가상각 대상금액 90만원 X 300/1000 을 해주면 된다.

 

 


 


⑤ 정률법

정률법은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을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각 해에 1-n√(s/c)  를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결정한다.
(s=잔존가치, c=장부금액)

 시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0    0 100만원 
 1  43.8 43.8  56.2 
 2  24.156 68.4156  31.5844 
 3  13.834 82.2496  17.7504 
 4  77.504 90  10 


위의 표를 보면, 장부금액에 1-n√(s/c) 에 해당하는 0.438을 곱하여 다음 감가상각비를 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해, 4년째 되는 해에 감가상각누계액이 90만원, 장부금액이 10만원이 됨을 알 수 있다.


⑥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은 정률법을 단순화한 것이다.
위에서는 복잡한 식을 썼다면 여기서는 곱해주는 수를 단순히 2/n으로 한다.

예제를 활용하면, 총 내용연수 n이 4이므로 0.5를 곱하면 된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0    0 100만원 
 1 50 50  50
 2 25 75 25
 3 12.5 87.5 12.5
 4 2.5 90  10 


다만 여기서 주의해줘야 할 것은, 마지막 해의 감가상각비를 6.25 (12.5에 0.5를 곱한 금액)를 빼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감가상각누계액과 장부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2.5를 빼줘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하지만 마지막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기중에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을 할 경우에는,
취득일 (사용일이라면 사용가능일)부터 연말까지 사용한 금액을 계산하여 회계처리한다.

무조건 기중의 자산의 감가상각을 1년단위로 하면 안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해에도, 해당하는 기간 만큼만 감가상각누계액을 더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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