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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에 대한 책임
무형자산의 분류와 영업권·개발비 본문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 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무형 자산이라고 본다.
1. 식별 가능
1) 자산이 분리 가능하다. 즉, 보이지는 않지만 내다 팔 수 있어야 한다.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
2)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때는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2. 기업 통제
3. 미래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이다.
기업은 이를 기록하기 위하여 인식의 기준을 만들었으며, 이 것이 위의 세 가지에 해당한다.
둘째, 셋째 조건은 회계에서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1번이 무형자산이 다른 자산과 차별시되는 중요 포인트이다.
무형자산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고객목록, 어업권, 수입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충성도, 시장점유율과 판매권, 개발비, 웹사이트원가 |
위에서 영화필름과 고객목록은, 이를 유형자산으로 본다면 실제로는 필름과 종이의 취득원가를 적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영화필름과 고객목록이 가져다주는 가치와 그것의 물리적 가치는 별개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취급한다.
이외에도 어업권, 저작권 등 "권리" 역시 무형자산임을 알 수 있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감가상각(depreciation)이 아니라 상각(amortiz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감가는 가치 또는 가격이 감소한다는 의미인데, 무형자산은 이를 유형자산처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사용하여 간접차감하는 데 비해,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에서 직접차감 하거나[상각누계액]이라는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상각한다.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차) 무형자산상각비 XXX | (대) 무형자산 XXX 또는 (대) 상각누계액 XXX |
무형자산 상각의 주요 개념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1. 상각대상금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
무형자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존가치를 0으로 본다. (신뢰성-신중성의 원칙)
따라서 상각대상금액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 전체가 된다.
2. 내용연수
무형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면
내용연수는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 있다.
법.계약 | 10년 | 10년 |
경제적 효익 | 15년 | 7년 |
위의 표에서 법적 계약은 10년, 하지만 경제적 효익은 15년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보이는 자산이 있을 때,
비록 경제적 효익이 15년간 지속된다 하더라도 내용연수는 법적계약이 유효한 10년으로 한다.
반대로 경제적효익을 가져다주는 기간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기간보다 짧을 시에는 경제적 효익 지속 기간으로 한다.
3. 상각방법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유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동일하다. 단,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 주의사항
내용연수가 확정되지 않은 무형자산은 상각을 하지 않는다.
영업권
영업권은 보통 두 기업이 합병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다.
합병이란 상대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하고 해당 회사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때 특정기업이 동종산업의 유사기업보다 높은 '추가수익력(excess earning power)'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를 화폐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특정기업의 초가수익력은 유리한 입지조건, 좋은 이미지, 건전한 신용상태, 축적된 생산기술이나 생산기법의 우수성으로 얻어진다.
어떤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영업권이라는 계정과목이 있다면, 이는 그 회사가 과거에 타회사를 합병하였음을 의미한다.
영업권은 타 회사가 당 회사의 가치를 측정하여 지급하는 매입영업권과,
당사가 직접 당사의 가치를 측정하는 자가창출영업권이 있다.
보통 자가창출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발비
개발비 (development cost)란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가능하며 미래경제적효익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이다.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구분 | 사례 |
연구 활동 |
①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②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선택, 응용하는 활동 ③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④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선택하는 활동 |
개발 활동 |
①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②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③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④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
개발을 [생산 초기 단계의~]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개발은 [생선 전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총칭한다.
연구개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회계처리한다.
연구단계 | 개발단계 | 생산단계 |
발생시점의 비용으로 인식 | 6가지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식 | 무형자산 상각 등이 제조와 관련 있으면 제조원가에 반영, 그렇지 않으면 발생기간의 비용 인식 |
생산단계에서는 [원가회계]를 사용한다.
회계에서는 연구와 같은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발 단계에서도 모두 성공하는 경우가 아니기에, 신중한 기준을 두고 무형자산을 선별하며, 나머지는 비용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