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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기록/IFRS

금융상품의 분류

자유  2011. 3. 3. 10:10
◎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

재고자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금융자산
금융부채
유동부채·충당부채·우발부채
지분상품과 자본
수익과 비용



금융상품이란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상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회계에서의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financial asset)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financial liability)나 지분상품(equity instrument)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contract)


회계란 거래의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학문이다.
따라서 거래가 없으면 어떠한 경제적 행위도 없으며 기록할 것도 없을 것이다.

위의 정의에서 보듯, 금융상품이란 [계약]을 뜻한다.
즉, 거래의 당사자가 있고, 거래의 상대방이 있는데 이 둘 간에 어떠한 계약이 오고갔나를 기록하는 것이다.

유형자산 / 무형자산과는 성격이 조금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금융자산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물론 유형 또는 무형 자산도 상대방 회사의 재무상태표의 변화를 가져올 것임은 당연하다)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은 아래와 같이 나뉜다.

 [금융자산]

  1. 현금
    현금은 그 자체가 교환의 수단이므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금 (예금, 적금 등)은 당해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금융부채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치된 잔액에 대하여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수표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므로 금융자산이다.
  2.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예: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등)  ▶ 주식
  3.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예: 매출채권 등)


[금융부채]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예: 매입채무 등)


[지분상품] ▶ 자본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계약상의 권리 또한 자산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산 및 부채에서 [금융자산을 수취.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의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매출채권, 받을어음, 대여금, 투자사채 등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므로 금융자산에 포함된다.
이때 거래 상대방에게는 매입채무, 지급어음, 차입금, 사채 등 금융부채가 발생한다.


즉, 권리는 아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돈은 없지만 내가 요구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아직 실제적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받을 수 있는 힘이 있기에 자산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처럼 회계에서는, 권리 또한 실체적인 자산으로 인식한다.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위에서 볼 수 있는 현금, 대여및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계정과목이 아니라 [Category]
이다.

금융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매번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이 카테고리를 나누어 놓고,
그 안에 새로운 계정과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다. 

위 그림을 금융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주식/사채로 나누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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