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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인식과 평가 본문

옛날기록/IFRS

단기매매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인식과 평가

자유  2011. 7. 14. 16:46
금융상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이렇게 말이지요.  용어가 어렵지 않나요? ^^
저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계속 보다보면 익숙해지실거예요. 

그럼 각 용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매매 금융자산: 즉시 팔겠다!
만기보유 금융자산: 안팔고 끝까지 갖고있겠다!
매도가능 금융자산: 언젠가 팔겠다!


위에서 단기매매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사채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나머지 3개의 분류로 지정할 수 있음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차차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단기매매금융자산, 즉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영어로 Financial asset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입니다. 직역하자면,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익과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지요~

항상 느끼는거지만 계정과목명은 영어로 보는게 더 쉬운 것 같습니당 ㅎㅎ

다시 한 번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② 공정가치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는 금융자산을 일컫는 것입니다.
공정가치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공정가치에 대한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held for trading)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나뉩니다. 좀 헷갈리죠?ㅎㅎ 어짜피 두 항목의 성격이 같아서, 그냥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 살펴보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할 때에는

ⓐ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다
▶ 주식을 생각하면 되요^^ 오르면 바로 팔아버리고~ Day trader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 최초인식시점에,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이다.
a번이 주식 하나를 나타냈다면, b번은 주식이 여러개 담긴 포트폴리오입니다. 처음부터 단기 이득을 얻기 위해 취득하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나 포트폴리오의 일부일 때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 파생상품이다.
▶ 파생상품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고급회계에 가서 자세히 다룰거예요:)



그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것은 어떤거냐~?

ⓐ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


이게 전부입니다.
허무하지않나요?ㅋㅋ 그냥 회사가 우리 회사는 이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평가할거야~라고 여기면 바로 당기손익인식으로 되는거지요. 어떠한 추가적인 요건이나 제한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선택과 유사하지만
유사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처리를 반드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라고 기준서에 써 있는데요 :-)
쉽게 말해서 A자산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A와 유사한 B를 취득한 경우에도 B가 항상 (반드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자산의 경우 기계, 재고 따로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데 반해, 금융자산만의 독특한 회계처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기매매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처리는

인식 ▶ 평가 ▶ 처분

의 순서로 하게 됩니다.
인식은 내가 어떤 거래를 했을 때 이것을 재무제표상에 등록을 할까말까? 를 판단하는 것이고, 평가는 그럼 재무제표에 등록하도록 결정했을 때 어떻게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까? 를 측정하는 것이고, 처분은 더 이상 재무제표에 안넣어도 될 때 해야 하는 회계처리입니다.

대부분의 회계는 이 세 가지의 큰 Frame만 알고 있으면 풀립니다.
다만 자산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법들이 헷갈릴 뿐이지요^_^; 



최초인식

내가 이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생각하고 재무제표에 올리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차변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을 기록했다고 합시다. 그럼 가격을 적어야겠지요?
얼마로 적어야할까요?

내가 A주식을 구입했다고 하면, A주식의 구입 가격을 적어야 할까?
아니면 주식 구입 대금 수수료를 다 뺀 순 지출액을 적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은 짧은 기간 안에 거래되기 때문에 처음에 지불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 취득에 관련된 거래원가는 발생함과 동시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10만원어치의 주식을 사고, 1천원의 증권거래 수수료같은게 발생했을 때
취득원가는 9만9천원이 아니라, 10만원의 단기매매금융상품과 1천원의 수수료로 따로따로 인식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나 원가에 가산하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같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쉬운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일일이 원가에 포함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비용처리해버리는게 보기도 좋고 손쉽기 때문이지요.

같은 자산을 여러번 걸쳐 다른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단위당 원가는 동일한 원가흐름의 가정을 사용하여 종목별로 산정합니다. 금융자산은 종목별로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식▷
지분상품 취득에 따른 회계처리

지분상품은 주식을 말하며,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뉩니다.
회계연도 중에 가지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유상증자(=주식 수를 늘려줌)으로 인해 새로운 주식(신주)를 얻게 되는 경우, 그 새로운 주식은 유상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는 기간 동안만큼은 다른 주식으로 인식합니다.

그럼 왜 같은 주식인데 유상신주랑 그냥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이랑 나눠서 인식을 하냐?!
바로 배당금의 차이 때문입니다.

1월 1일에 100주를 취득하고, 5월 1일에 20주의 유상증자로 새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처음 100주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5월 1일에 취득한 20주의 경우 8개월분에 해당하는 배당금만을 받게 됩니다.

즉, 유상신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때 납입일부터 기간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유상신주와 구주의 시가는 배당금의 차액만큼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유상신주의 배당기산일을 회계연도초로 간주합니다. 이때 유상신주는 구주와 활성시장에서 구분되어 거래되지 않으니까 같은 종목이 되는 것이지요.

한편, 지분상품의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지분상품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무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지분상품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과 동일한 종목으로 분류합니다.



인식▷
채무상품에 따른 회계처리


채무상품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하는 경우 채무상품의 구입금액에는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취득일까지의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품의 구입금액 중 직전 소유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경과이자는 미수이자의 과목으로 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원가에서는 제외합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같은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채무상품의 원가 = 채무상품의 구입금액 - 취득일까지의 경과이자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취득]
 단기매매금융자산 XXX 현금 XXX 
 미수이자 XXX 현금 XXX 

[거래원가 발생액]
 지급수수료 XXX 현금 XXX 



채무상품의 원가에서 경과이자를 제외하는 이유는 동 원가에 경과이자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분상품의 원가에도 회계연도초부터 취득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분상품은 배당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계연도초부터 취득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당금액을 구분할 수 없어 원가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적우선주처럼 지급해야 할 배당금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지분상품의 경우에는 경과된 배당금을 계산하여 원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평가▷
지분상품 보유에 따른 손익


1. 현금배당

지분상품의 발행회사는 회계연도 중 획득한 이익을 배당의 형태로 주주에게 나누어 줍니다. 현금배당은 지분상품의 발행회사가 배당을 선언하는 경우 배당수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동액을 미수배당금으로 인식합니다. 미수배당금으로 인식한 금액은 배당금수령일에 배당금으로 수령한 현금과 상계합니다. 다만, 배당선언일과 배당금수령일이 동일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배당금 수령일에 배당수익을 인식합니다.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선언일]
미수배당금 XXX   배당수익 XXX

[배당금 수령일]
 현금 XXX  미수배당금 XXX 


참고: 배당률과 배당수익률

배당률은 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한 액면배당률을 말합니다. 액면금액이 \500이고, 배당률이 10%인 경우 주식의 주당 배당금은 \50원이 되지요. 한편, 주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배당률은 배당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2000원이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은 \50/\2000 = 0.025(2.5%)가 됩니다.


2. 주식배당과 무상증자

지분상품의 발행회사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투자회사는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습니다.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지분발행을 발행한 회사의 자본 구성내용만 변동될 뿐, 발행회사의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투자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도 부의 증가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금액은 당해 무상증자 등의 권리락이 실시되는 시점에서 신주와 구주의 종류에 관계없이 주식수 비례에 따라 구주의 장부금액을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주식배당(무상증자)으로 수령한 신주의 취득금액
= 구주식의 장부금액 X 신주 주식수 / (구주 주식수 + 신주 주식수)




평가▷
채무상품 보유에 따른 손익


1. 이자수령일

사채와 같은 채무상품을 구입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약정이자]는 투자회사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이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즉 10만원의 액면금액, 12%의 연 1회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1년동안 12,000원의 이자를 받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만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6,000원의 이자수익만을 인식하는 것이지요.

취득일 이후에 처음으로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받은 현금액에서 취득 직전 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유자에게 대신 지급해 미수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현금 12,000   미수이자 6,000
   이자수익 6,000

위에서 미수이자는 이자지급일부터 취득일까지의 경과이자를 말합니다.


7월 1일에 채권을 구입했는데, 이자 지급일이 12월 31일이라고 한다면
12월 31일에 12,000원을 받겠죠? 
근데 이 12,000원 전부가 다 나의 것이 아니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하는 기간의 이자만 나의 것이 된답니다. 6개월 간의 보유 기간에 따른 이자만 내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자는 시간의 가치를 화폐가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시간의 비중에 따라 이자도 분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000원 X (6개월/12개월) = 6,000원

6,000원만 내 이자고, 나머지 6천원은 미수이자로 장부상 부채에 기록합니다.
직전 소유자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이지요.

채권을 구입할 때 처음에 이렇게 경과이자를 포함해서 판매하며 (거래의 복잡성 방지-판매자와 구매자들 사이에 알아서 하도록 함), 순수 이자수익은 12,000원 중 6,000원으로 당기손익에 계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과이자(=남의 이자)는 남의 이자이기 때문에~
채권의 원가에서 제외됩니다.


2. 보고기간말

채무상품은 이자지급일에 약정이자를 지급하므로, 투자회사는 보고기간말에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보고기간말까지 발생한 경과이자를 미수이자와 이자수익으로 각각 인식합니다.

만약 이자 지급일이 9월 30일이었다고 한다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동안의 이자가 실질 지급된 이자로 계상되고, 나머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자는 받을 이자인데 아직 받지는 못했으니까 미수이자로 인식합니다. 아래와 같이요 :)

미수이자  3,000 이자수익 3,000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자는 시간의 가치입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 나에게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체계화 한 것이 유효이자율법이고요.



평가▷
기말평가


단기매매금융자산은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장부금액과의 차액은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는 매도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익 =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장부금액 > 공정가치]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 XXX  단기매매금융자산 XXX 

[장부금액 > 공정가치]
 단기매매금융자산 XXX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XXX


여기서 단기매매금융자산은 뭉뚱그려 하나로 보기 때문에 총액기준을 사용합니다. 즉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자유롭게 Netting 해서 쓴다는 말이지요.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 하나의 투자집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금융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계기준은 금융자산 투자의 본질에 좀 더 접근한 것으로 생각되며, 회계처리를 단순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


 
처분은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