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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처분 본문

옛날기록/IFRS

단기매매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처분

자유  2011. 7. 14. 21:58

이번에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은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전기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전기말 공정가치를, 당기에 취득한 경우에는 원가를 말합니다.

수회에 걸쳐 다른 가격으로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가흐름의 가정을 이용하여 장부금액을 계산합니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처분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처분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손익 = 금융자산 처분금액 (거래원가 차감후) -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한편, 채무상품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처분하는 경우 채무상품의 처분대가 중에는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처분일까지의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처분금액에서 분리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취득원가 100,000원의 채권(이자율 10%)을 1월 1일에 취득하여 7월 1일에 150,000원에 처분하였다고 합시다. 

 현금 150,000  단기매매금융자산 100,000
   이자수익 5,000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이익 45,000

처분이익이 15만원에서 10만원을 뺀 5만원이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4만5천원입니다. 
이는 내가 받은 5만원 중에서 5천원의 이자 수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실질적으로는 5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그 중에는 내가 받았어야 했는데 못받은 이자 5천원이 숨어있다는 뜻입니다. 채권 거래시에는 항상 경과이자를 포함해서 팔거나 사기 때문에, 이러한 회계처리를 합니다. 

주식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식에서는 정해진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다만 바로 처분이익으로 계상합니다.

 현금 150,000  단기매매금융자산 100,000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이익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