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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할증금은 얼마인가?

자유  2011. 7. 16. 15:50

전환사채에는 보통 사채와 다른 이자율이 하나 더 들어있다.

바로 [보장수익률]이라는 것인데,
이는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았을 경우 발행자가 지급할 액면금액에 대한 이자수익률을 말한다.


그럼 왜 보장수익률이, 표시이자율과 시장이자율 외에 또 존재하는가?

이는 바로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환사채는 구매자에게 유리한 사채이다.
따라서 그에 응당하는 혜택을 받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자(보상)를 전환권이 없는 채권보다 조금만 주어도 된다.

10만원짜리 채권을 구입했는데, 여기에 4만원어치의 주식을 한 주당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자. 채권을 구입하고 한참 후에 주식이 5000원으로 올랐다면 이 투자자는 당장 채권의 액면금액 중 4만원을 주식으로 바꿀 것이다. 이는 보통 채권 수익률(유효이자율)로는 달성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가적인 혜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물론 주식가치 폭락으로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다) 보통 전환사채의 이자율은 일반사채의 경우보다 작다.

하지만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유혹 또는 위로하기 위하여 약간의 이자는 더 준다는 것이다.


액면금액 10만원, 표시이자 4천원, 보유기간 4년의 전환권이 부여된 채권을 구매했다고 했을 때, 보유수익률이 6%, 즉 6천원이라고 해보자.

투자자는 매년 4천원의 이자를 받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받지 못한 나머지 2000원의 이익을 채권의 만기에 한꺼번에 받게 된다.

그럼 왜 채권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는가?
이는 [전환권이 행사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행사되지 않는다면] [만기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미리 줬다가 다시 뺐는 경우보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 때 차액 2000원을 미래가치의 현가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이자율은 보상이자율을 사용한다. 즉 2,000원씩 4번 지급을 못 받았으므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만기에 받게되는 보상이자는 2000(1.06)^3 + 2000(1.06)^2 + 2000(1.06) + 2000 = 8749원이 된다.

그리고 계산된 금액은 [상환할증금]이라고 하여, 채권의 가치에 더해준다.
이를 채권의 가치에 더해주는 이유는 만기에 투자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부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옵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환권의 행사 여부에 따라 지급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전환사채' 계정과목에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을 만들어 그 안에 넣는다. 이를 [전환권 조정
]이라고 한다. (이전 포스팅 참고) 


참고로 상환할증률이란 액면금액 중에서 상환할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위에서 원래 액면금액 10만원 중 8749권이 상환할증금이므로 상환할증률은
8,749/100,000 = 0.08749 = 8.749% 이다.

문제에서 상환할증금을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1) 보장수익률을 제시 (6%) ▷ 직접 계산해야 함
2) 상환할증률을 제시 (8.749%) ▷ 액면금액에 곱해줌
3) 108.749%와 같이 총 부채비율을 제시 ▷ 100%를 뺀 금액을 액면금액에 곱해줌
4) 8,749원과 같이 직접 제시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상환할증금도 표시이자와 같은 이자이다.
다만 전환권의 행사 여부에 따라 늦게 준다는 것 뿐이다.
따라서 채권의 가치를 산정할 때 더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자본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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