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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기록/IFRS

전환권조정을 쓰는 이유

자유  2011. 7. 16. 15:43

사채의 액면금액이 발행금액과 동일하게 10만원, 전환권대가는 2천원이라하자.
(다른 상환할증금은 여기서 빼고 생각하자)

현금 100,000 전환사채 100,000
(전환사채) 2,000 전환권대가 2,000


분명 전환사채는 1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이라고 적어줘야 한다.
하지만 전환권대가는 사실 채권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환사채의 가치에서 빼줘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사채상환할증금 1만원이 또 있다고 하자.

현금 100,000 전환사채 100,000
(전환사채) 10,000 사채상환할증금 10,000
(전환사채) 2,000 전환권대가 2,000

전환사채의 실질 원금은 110,000이다.
만기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1만원 중 1만원은 이자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환사채를 11만원으로 계상하면 안된다.
계정과목은 항상 액면금액만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사채상환할증금 1만원을 인식할까?
이는 내가 미래에 내야 할 총 이자금액이다.

이를 4년간 나누어서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4년간 나누는가? 바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다.
먼저 만기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전환사채의 가격에서 빼 준 다음,
다시 해당 연도에 지불했어야 하는 이자만큼을 다시 인식해준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그래야 수익-비용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가 돈을 빌려서 이득을 얻었는데,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다.
전환권 대가는 한 번 구하면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그 가치로 끝인 것이다.
자본의 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마음대로 평가하면 안된다.
따라서 전환권대가의 가치는 그대로 남아있는다.

그리고 위에서 (전환사채)라고 표시한 것은 저렇게 하면 안되고,
다시 용어를 바꾸어 (전환권조정)이라고 써준다.
사실 전환사채의 차감계정인데, 그냥 용어를 저렇게 붙여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환권이 들어있어 조정시킨 금액,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있다고 보면 된다.

그럼 위의 분개는 아래와 같이 변한다.

현금 100,000 전환사채 100,000
전환권조정 12,000 사채상환할증금 10,000
전환권대가 2,000

앞으로 하게 될 이자비용계산시 전환권조정 1만2천원 중
1만원만을 대상으로만 유효이자율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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