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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② 대여금 및 수취채권 본문

옛날기록/IFRS

금융자산 ② 대여금 및 수취채권

자유  2011. 3. 4. 17:28
◎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

재고자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금융자산
금융부채
유동부채·충당부채·우발부채
지분상품과 자본
수익과 비용

 




수취채권이란 기업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나중에 받기로 한 권리를 말한다.
즉, '채권'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 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무언가 받을 게 있을 때 총칭하여 수취채권이라고 한다. 물론 큰 개념항목이며 계정과목은 아니다.
수취채권은 기업의 주 영업활동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매출채권과 그 이외의 활동으로 비롯된 비매출채권으로 구분된다.







1. 매출채권

'매출채권(trade receivables)'이란 기업이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account receivables)'과 '받을어음(note receivables)'로 구분된다.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의 기능은 같으나, 받을어음의 경우 신용매출에 대해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2. 비매출채권

'비매출채권(non-trade receivables)'은 상거래가 아닌 기타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취채권을 말한다.

(1) 미수금 (account receivables - other)  - 못받은 것

본래 상품판매 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단기의 채권을 말한다.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을 처분하고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금계정에 기록한다.

 
(2) 단기대여금(short-term loans) - 돈 꿔준 것

거래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1년 이내에 만기가 오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다.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대여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 참고: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채권

금융항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채권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다.
선급금, 선급비용, 가지급금, 미결산이 그것이다.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자 :)


(1) 선급금

거래의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상품을 받기도 전에 전체 내야 할 돈 중 일부를 계약금의 형식으로 지불한 경우를 말한다.
선급금은 이후 상품 거래가 되면 감소처리 한다.


(2) 선급비용

현금은 미리 지급하였으나, 그 효과는 차기 이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당기의 비용과 관련한 지출로 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발생기준 회계처리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선급이자, 보험료, 수수료, 임차료 등이 포함된다.
선급비용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에는 자산으로 처리한 뒤 비용으로 수정하는 방법과 비용으로 처리한 뒤 자산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3) 가지급금 - 현금 미리 받음

현금이나 수표 등에 의한 지출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그것을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가지급금은 대표적인 미결산계저으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면 안 된다.


(4) 미결산계정 - 현금 아직 받지 않음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사건과 관련된 채권이나 채무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임시로 기록해 놓는 계정이다.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아직 아무런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받을 것을 예상하고 기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지급금과 차이점을 보인다.
가지급금과 미결산계정은 불확실한 금액을 비용/수익으로 기록한다는 점에서 재무상태표에 기록되기 전 실제 계정과목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왜 이들은 금융이 아닌 채권으로 인식이 되는가?

다시 금융상품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을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financial asset)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financial liability)나 지분상품(equity instroment)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contract)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선급금/선급비용/가지급금/미결산계정은 거래 당사자에게 금융자산, 부채, 또는 지분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금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보론: 대손에 대한 회계처리 ※


대손이란 '여한 돈에 대한 실'이다.
즉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이르는 것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가 파산하거나 재해를 입어서 지급능력을 상실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매출채권이 회수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대손(bad debt)' - 이름참귀엽ㅋ bad dept!ㅋㅋ 이라고 하고
자산감소액을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대손상각비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에는 직적차감법(direct wirte-off method)과 충당금설정법 (allowance method)이 있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유형자산에서 직접 빼는 것과,
또는 무형자산감모와 같은 계정을 만들어서 빼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라나?
하지만 K-IFRS에서는 충당금 설정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충당금 설정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D






(1) 대손확정시 회계처리

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한다. 매출채권 등의 수취채권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들은 자산으로 인식되는데, 대손이 발생하면 현금회수가 불가능함을 의미하고, 이는 더이상의 미래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손이 확정되면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던 수취채권을 직접 감액하고,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이 없으면 대손상각비)을 기록한다.



(2) 대손처리한 채권회수시 회계처리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분개를 취고하고 현금회수 분개를 한다.
이 때 다시 회수된 금액이 대손충당금액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계속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한다.
(대손상각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20X1년 초에 다음과 같이 매출채권과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었다.


매출채권

100.000

충당금

(30,000)

 

70,000



이는 받을 돈 100,000중 30,000은 못 받을 것 같다는 대손의 예상을 나타낸다.
반대로 매출채권이 실제로 70,000이라는 것은 받을 돈이 70,000이 정확히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X1년 중 대손이 확정된 경우


1) 20,000 대손 확정시


충당금

20,000 

매출채권

20,000




2) 35,000 대손 확정시


충당금

30,000 

매출채권

35,000

대손상각비

5,000

 

 




이처럼 기초에 설정해 놓은 충당금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사용한다.
이는 실제[비용]임을 명심 또 명심!!!!






20X1말 기말 수정분개 전


매출채권

150.000

충당금

(30,000)

 

120,000



초기에 매출채권이 150,000 있고 충당금이 30,000, 총 120,000 이 있었다고 하자.

i) 12/31 현재 받을돈 150,000 중 45,000을 못 받을 것 같다면 ?


대손상각비

15,000 

충당금

15,000



왜 대손상각비를 쓰고 오른쪽에 충당금을 쓰냐구?
그것은 기존에 있던 대손충당금을 가감시키고, 대신 그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다.




ii) 12/31 현재 150,000 중 25,000을 못 받을 것 같다면?

충당금

5,000 

환입(수익)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