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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에 대한 책임
지분상품 - 손상과 회복 본문
지난 시간에 지분상품의 인식과 측정, 처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손상과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지분상품도 손상이 되느냐?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럼 언제 손상이라고 인식하느냐? 도대체 손상이 뭐냐? 라는 것이지요.
지분상품의 손상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의 일시적 하락 → 다시 회복 가능 → 당기손익 반영 X,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 반영 O
공정가치의 영구적 하락 → 다시 회복 불가능 → 당기손익 반영 O
★ 공정가치의 하락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것인지 여부는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서는 손상차손이 발생하게 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D 클릭하시면 그 기준들을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공정가치의 영구적 하락 → 다시 회복 불가능 → 당기손익 반영 O
★ 공정가치의 하락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것인지 여부는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서는 손상차손이 발생하게 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D 클릭하시면 그 기준들을 자세히 알 수 있어요.
(1)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1) 공정가치의 하락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당해 자산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재분류조정의 방법으로 자본항목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본의 [평가손익]항목으로 평가를 해왔다가, 손실이 확정되면 이를 싸그리 당기손익으로 옮기는 것이지요.
1월 1일 10,000원 주고 산 주식이 1,0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는 객관적인 손상이고, 회복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상시점의 공정가치 평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9,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9,000 |
[재분류조정을 통한 당기손익 처리]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9,000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9,000 (기타포괄손익의 재분류조정) |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상차손은 손상이 확정된 날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자본항목에 계상되어 있는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의 누적액을 손상차손에 가감해야 하니까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은 언제나 당해 지분상품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와의 차액이 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원가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원가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그리고 전기 이전에 이미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 금액을 뺀 금액을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즉, 추가로 또 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추가로 또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상이 되었다는 것은 기업이 망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_-;
따라서 주가가 100,000원이었다가 1,000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1,000원을 새로운 주가로 보는 것이지요.
2) 공정가치의 회복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지분상품은 항상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상품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의 회계기간에도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 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회복된 경우에는 공정가치 회복액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의 과모으로 하여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합니다.
환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손상 후 가치를 새로운 원가로 인식하였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미 회복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그 시점 이후에 약간의 회복을 가져왔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는 당기이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평가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앞으로의 원가 기준은 손상차손 이후의 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의 예에서 주식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 1,000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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