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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에 대한 책임
금융자산 (보론) 어음/당좌예금/은행계정조정표 본문
어음
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이 일정한 일자에 어음의 수취인에게 지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서를 말한다.
따라서 어음의 발행인은 돈을 빌린 사람 = 채무자가 되며,
어음의 수취인은 돈을 빌려준 사람 = 채권자가 된다.
어음에서 알아야 할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어음의 성격 / 부도 / 할인 / 배서 ...가 그것들이다 :D
①
어음의 본질은 [외상]이기 때문에, 어음을 받았을 경우 이를 매출채권으로 보느냐 혹은 미수금으로 보느냐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의 본질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매출채권]으로 기록하고,
토지, 기기판매 등 영업활동 외적으로 발생한 외상이라면 [미수금]으로 분류한다.
②
만기일이 도래한 어음은 현금으로 분류된다. 지급일에 현금으로 전환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거래시에 현금 대신 어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어음에 써진 지급자명과 실수령자가 다르다.
따라서 어음장의 뒤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겠다는 말을 적어야 하는데, 이를 [어음의 배서]라고 한다.
이때 타인에게 양도된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전적으로 그것을 갚아야 할 책임은 나에게 있으므로
부도시에는 나의 계정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한다.
③
어음이 지급일날 지급이 안 된 경우를 어음의 부도라고 한다. (회사가 망했다거나 그런게 아니다-.-;)
회사의 매출채권이나 미수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도어음은 부도자체만으로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즉, 단순히 부도가 되었다고 해서 대손충당금 계정을 만들다던가 하지 않는다.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회수를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타인에게 양도한 어음의 경우, 내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바로 나의 계정에서 차감하고,
은행할인어음의 경우에도 나의 계정에서 차감한다.
어음의 종류 |
회계처리 |
자기소지 어음 |
|
배서양도 어음 |
(차) 매출채권 XX (대) 현금 XX |
은행할인 어음 |
|
④
어음을 받긴 받았는데, 지급일까지 오기 전에 급히 현금이 필요할 경우
은행에 가서 나중에 돈을 덜 받을테니 먼저 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어음의 할인이라고 한다. (부도가 아니다 ^^)
할인어음의 이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매각거래와 차입거래가 있다.
매각거래는 말그대로 내가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
차입거래는 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다시 빚을 지는 것을 말한다.
매출채권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는데
용어가 좀 어렵다 ㅜㅜ
그러니깐 매각거래는 받을 위험이 확실히 제거된 경우니깐 바로 회계처리를 하고,
차입거래는 받을 위험과 보상이 애매한 경우~ 차입의 개념을 써서 빌리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차입금], [이자비용] 등의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된 날에 이를 모두 상쇄시킨다~
당좌예금/당좌차월
당좌예금은 영어로는 checking account이다.
즉 나와 은행이 당좌계약을 맺고, 내가 수표를 쓰면 여기서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한 것을 말한다.
당자차월 (bank overdraft)은 당좌예금에 나가야 할 돈이 현재 잔액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거래를 하다보면 잔액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수표를 쓰는 경우가 생기는데...
신용을 담보(?)로 일단 수표에 써진 금액을 은행에서 지급해주는 것이다.
즉 이 경우에는 [차입금]의 개념을 사용하면 된다.
당좌예금이 차변이 아닌 대변에 기록되고, 본질적으로는 당좌차월이라고 보면 된다.
당좌예금의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좌차월~!!
은행계정조정표
기록을 하다보면 은행측 계정 잔액과 나의 계정 잔액에 불일치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조정하는 것이 은행계정조정표이다.
불일치의 원인에는,
(1) 은행측 잔액에는 기록되었으나 회사측 잔액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 추심어음
- 예금이자수익
- 부도어음/부도수표
- 은행수수료
- 무통장입금
(2) 회사측 잔액에는 기록되었으나 은행측 잔액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 기발행미인출수표
- 미기입예금
등등등이 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들이 어느 측의 실수인지, 그리고 어느 쪽에 가산/감산을 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꼼꼼히 따져보자.
회사측 잔액(장부) 조정항목 |
은행측 잔액(통장) 조정항목 | ||
차이항목 |
잔액조정방법 |
차이항목 |
잔액조정방법 |
추심어음 예금이자수익 부도어음/부도수표 은행수수료 무통장입금 |
가산 가산 차감 차감 가산 |
기발행미인출수표 미기입예금 |
차감 가산 |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많이 외워야 할 때이지만...
완벽한 이해를 동반한 암기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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